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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중순경 강원도 양구군 B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9㎡ 규모의 창고와, 7.2㎡ 규모의 빗물배수로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좋은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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