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중순경 강원도 양구군 B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9㎡ 규모의 창고와, 7.2㎡ 규모의 빗물배수로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좋은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