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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14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3. 7.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C SM5 승용차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2. 2. 10.부터 2013. 2. 1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하 ‘무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D은 2012. 3. 7. E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A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이륜차량은 사고 당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무보험차량이었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차량 상해담보약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2012. 5. 9.부터 2012. 6. 29.까지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8,393,540원을 지급하는 한편, D의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는 책임보험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을 대리하여(다만, A의 성명을 기재하고 A의 도장을 날인하는 대행의 방법으로 대리하였다) 2012. 4. 23. D과의 사이에 ‘피해자인 피고 A이 가해자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위로금조로 지급받고, D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마이카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0조 제4호 (마)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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