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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50258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신성산건 주식회사는 248,988,039원 및 그중 191,655,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7...

이유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9. 12. 22. 피고 회사에 위 공사 중 총 8개 구간에 합계 길이 1,687.1m의 방음벽(이하 ‘이 사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방음벽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09. 12. 22.부터 2011. 3. 30.까지, 공사대금은 5,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그 후 위 하도급에서 정한 공사 기간은 2009. 12. 22.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은 6,11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1. 12.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1. 17.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기간은 2011. 12. 31.부터 2013. 12. 30.까지, 보증금액은 191,655,000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 (보증책임) 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면책조항) ① 조합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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