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292943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공단의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2016. 5. 1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 서부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주택 슬레이트 개량 지원사업의 지붕 개량공사(공사물량 66동, 추정면적 3,194㎡)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6. 11. 30.까지, 기초금액은 182,022,000원, 예정가격은 165,474,545원으로 정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고 2016. 5. 18. 입찰을 실시하여 2016. 5. 23. 피고 주식회사 한마루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5. 30. 원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6. 15. 피고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다음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 6.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지붕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⑴ 계약금액은 158,865,000원으로 하되 지방계약법에 따라 그 중 15%인 23,829,75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⑵ 착공일자는 2016. 6. 22., 준공일자는 2016. 11. 30.로 각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위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6. 5. 16.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기간은 2016. 6. 16.부터 2017. 5. 16.까지, 보증금액은 23,829,750원으로 하여 피고 조합이 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발주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