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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5517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토지의 시가적용[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071 (2009.07.24)

전심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010 (2008.06.17)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토지의 시가적용

요지

토지의 시가 산정시 건물이 철거될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시가에 포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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