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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7고단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 21:30 경 부천시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3개 및 탁자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남, 46세 )으로부터 특수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이어 그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E 지구대 소속 경사 G( 남, 38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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