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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15 201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D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21. D시장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6. 13. 실시된 위 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 A가 재직기간 중 유치ㆍ실시한 주요 사업 및 사업비를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F 등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8. 3.경 내지 4.경 G 3층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H’라는 제목 하에 ‘D 100년을 향한 디딤돌을 A가 놓았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3조 4,000억 원 확보’, ‘재임기간 동안 3조 4,000억 원 유치, D발전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비롯해 피고인 A의 재임기간 동안 I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관광, 교통, 교육, 농업 등 6개 분야 44개 사업에 총 3조 4,00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총 17면 분량의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F 등 SNS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3. 08:21경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자신의 F에 ‘J’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홍보물을 게시하였고, 2018. 4. 27. 14:5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K에 이 사건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8. 4. 24. 09:22경 및 2018. 4. 27. 15: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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