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강간)
2013 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형규(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14: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인 이복동생 피해자 D(여, 2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장애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151쪽), 장애등급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제13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동종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이복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강간과 관련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경우 공개 · 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이복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은 오빠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욕구 해소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또다시 자행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지능, 범행의 반복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및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주석
1) 겸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