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
에 의한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2017전고29(병합)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농업
검사
검사 설수현 ( 기소 ), 김다래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박○○
판결선고
2017. 11. 29 .
주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유사강간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대마길 ○○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5. 7. 18. 경 그의 아들이 사망하자,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며느리인 피해자 장○○ ( 여, 41세 ) 을 상대로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 7. 하순 22 : 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으로 반항하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3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 위험한 물건 ' 인 나무야구방망이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 밖에 나가면 때 려죽인다. " 라고 말하여, 마치 바깥에 나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 어머니에게 말하지 마라. " 라고 말하고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 내사보고 ( 피해자 가족관계 및 남편 사망 일시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 내사보고 (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 내사보고 ( 구강키트 감정 의뢰 결과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 내사보고 ( 피해자 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제출 관련, 첨부자료 포함 )
1.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 각 유사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의2
○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3. 3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이수명령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1 ) 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 2016. 3. 3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죄 ]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2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임신
[ 권고형의 결정 ] 가중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 2 ) 제1, 2범죄 [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죄 ]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2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 ( 기본범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 ~ 15년 8월 ( 기본범죄의 상한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 / 2인 4년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 / 3인 2년 8월 ) 2 )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판시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다.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령인 피고인이 폐기종, 전립선비대증 등의 병환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 및 협박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
2. 판단 .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재범의 위험성 ) '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
1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 ( KSORAS ) 적용 결과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총점 7점 ( 총점 29점 중 7점 이상 12점 이하의 경우 ' 중간 수준에 해당함 ), 정신질환자 선별도구 ( PCL - R ) 적용 결과 중간구간에 해당하는 총점 7점 (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 높음 ' 수준에 해당함 ) 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선
판사 강지성
판사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