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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22 2020가단24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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