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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747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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