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약 30cm ,...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4. 29.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4. 20:00 경 양산시 AN 건물 1 층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AO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ELEFAMA R 590( 파란 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인근에 있는 양산 역 공원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라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6 줄의 “2014. ”를 “2015.” 로 고치고, 원심판결 문의 ‘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4. 20:00 경 양산시 AN 건물 1 층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AO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ELEFAMA R 590( 파란 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인근에 있는 양산 역 공원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AO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