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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4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던 임야를 굴삭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야 면적 7,105㎡를 불법전용한 것으로서 임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8.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임야에 다시 나무 등을 식재하여 원상복구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밤나무가 잡목으로 인하여 잘 자라지 않자 매실나무와 고사리를 식재할 목적으로 밤나무가 있던 주변을 평탄화하고 기존 작업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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