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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당한 비용을 들여 훼손된 산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사정은 인정되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란을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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