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3 2013고단21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9: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 골목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버스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버스 쪽으로 재차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다가가 이를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3차선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위 버스가 진행 중인 2차선 쪽으로 운전대를 꺾어 위 버스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992,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리비청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