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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2 2016가단3510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3. 12. 원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각 피고, 계약기간 2009. 3. 12.~2047. 3. 12., 월납 보험료 40,000원, 보장 내용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일반 상해 임시 생활비, 골절, 질병 사망,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 진단 급여금, 질병 입원비(1일당 가입금액 30,000원, 180일 한도), 5대 장기이식 수술, 16대 특정 질병 치료비 등으로 된 별지 기재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29.부터 근육장애로 D병원에서 1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5.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릎 관절 염증, 요추부 염좌, 족 관절염 등 주로 근골격 계통의 질환으로 총 59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10. 18.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 입원비 등으로 합계 41,41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8, 10, 11, 14, 15, 17, 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9, 1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2, 16, 2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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