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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40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19: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벗어놓은 그 소유의, 현금 30만 원, 현금 70만 원이 각 들어 있는 봉투 2개 및 현금 263,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와인색)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디언 남성용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발견한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와 점퍼 1개는 피고인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23. 공소사실 기재 ‘D’ 식당에서 나갈 당시 지인 F와 이미 소주 6병을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같은 날 21:10~20:40경 귀가한 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 중 분실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오하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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