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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1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양한 거짓말로 기망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여만 원의 재물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무고자인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편취한 에쿠스 승용차와 BMW 승용차가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어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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