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5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약 4,700여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약 2,8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금액이 5,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