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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4노1290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150여 명의 경찰이 약 2시간 동안 군산시 일대 숙박업소를 수색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F이 기소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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