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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교묘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여러 대포통장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D(해외로 도주하였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출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H, Q, R과 합의하는 한편, S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나머지 피해자 AB에 대한 편취액은 피고인과 D이 관리한 계좌에 남아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추가로 이 사건 사기방조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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