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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5고단157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C 아우 디 ‘Q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29개월, 리스 보증금 35,430,000원, 월 리스료 2,749,889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던 중, 2014. 12. 초순경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후 위 승용차는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재가 불명하게 된 위 아우 디 Q7 승용차를 미리 장착해 둔 GPS 추적기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2015. 3. 13. 19:3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장”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준비해 간 위 승용차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승용차를 가져간 행위 자체는 인정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판시 승용차의 점유자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면서 점유를 회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거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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