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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364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1. 5.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친구인 B가 원고를 가장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발급받은 후 2013. 11. 5.경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위 대출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유효한 대출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설령 대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계약상 원리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2013. 11. 5. 대면절차 없이 10,000,000원을 대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후 원고의 신분증, 소득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의 주민등록등ㆍ초본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13호증(불기소이유고지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하는 을사 제1, 2호증, 을아 제17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C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포천시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위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원고가 직접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1. 5.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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