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2615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의 ‘원고는 피고에게 9,769,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17. 9. 20.자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대출계약이 소외 B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 확인을 하였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에 의하여 대출계약이 유효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