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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3,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0. 위 법원에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0. 1. 10.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A와 C은 친구사이, 피고인 B과 위 C은 연인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 오전경 서울 중구 D 모텔' E호에서 C과 함께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필로폰 흡입기구(파이프 관과 빨대가 유리병에 연결된 형태)의 파이프 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흡입기구와 연결된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 일명 '후리베이스'방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오후경 위 D 모텔 E호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잎을 비워내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은 후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갈 등 사건의 공범 ‘C’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첨부 - 첨부된 사건송치서(C 외 1명에 대한 공갈 등 사건) 등 포함], 내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2019-H-20898) - A DNA 대조 등 포함], 수사보고[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2019-H-25365) 필로폰 양성 - 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25365) - B 모발 포함], 수사보고 관련 공범 C의 별건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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