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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9890
노무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대명이십일로부터 거제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건설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5. 1. 9.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물량 단위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설치, 해제, 정리 등의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음. 나.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1.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시공하였음. [인정근거] 갑 1호증(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갑 2호증(개인별체불임금내역), 을 1호증(약정서 및 서약서), 을 2호증[판결문(부산지법2017노180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12. 1.부터 2015. 1. 25.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근로계약에 기한 노무비 지급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노무비 지급책임 인정 여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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