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포천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총괄시공하면서 그 중 골조 및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E에게 하도급 주었다.
E는 위 현장에서 2011. 3. 4.부터 2011. 12. 2.까지 근로한 F의 2011년 3월 임금 1,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인 B의 대표이사로서 E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 확인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