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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5 2016노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에서 ‘ 폭행 치상 ’으로, 그 적용 법조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그 공소사실 제 2 항 중 소제목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부분을 ‘ 폭행 치상 ’으로, 본문의 ‘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손으로 막 던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 4 번째 손가락 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 부분을 ‘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에 대항하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환지 원위 지골 골절 및 추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로, ‘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 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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