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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4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5:1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엘피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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