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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4 2016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55 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천 매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단속하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 내가 열 받아서 그랬다, 청와대 가서 물어 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 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정신병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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