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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009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C리조트 인허가 관련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1.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 계약기간: 2011. 1. 13 ~ 2011. 6. 30. - 계약금액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과업의 범위(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공간적 범위: 전남 완도군 D 일원 약 156,984㎡ 내용적 범위: C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계획 인허가, 지하수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또는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기반조사) - 대금 지급 계약금 10%: 과업 착수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성금 60%: 기성율에 따라 지급 준공금 30%: 본 계약된 용역부분(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계획 인허가, 지하수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 또는 연안기반조사) 완료시 - 검사 및 인수 원고는 과업을 완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고 모든 성과품을 제출하여 피고의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관청의 협의완료시 피고의 최종검사로 본다.

- 지체상금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고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중 일부를 다른 업체(주식회사 E 등, 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위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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