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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8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 F가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피고인의 휠체어에 부딪혔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세 차비 지급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여 자신이 그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휠체어로 20 차례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부딪쳤다 ’라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이미 폭행, 협박 및 공갈 미수 등의 전과도 3회 있다.

또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전과는 이미 4회나 있다.

그 밖에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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