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제2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제1 원심 및 제2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 및 제2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비사업비 임의 사용 및 임의 계약 체결의 점에 관하여(제1 원심 판시 제1항 및 제2 원심 판시 제1항) 당시 조합총회가 개최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은 조합업무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지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제1 원심 판시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배포상대가 제한되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에 관하여(제2 원심 판시 제2항 및 제3항)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