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0785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9,435,693원과 그 중 53,383,817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9,435,693원과 그 중 53,383,817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