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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0785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9,435,693원과 그 중 53,383,817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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