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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1562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192,636원과 그 중 36,998,698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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