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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9 2020고정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G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K, 본인 집 앞에서부터 L에 있는 M편의점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I)

1. 각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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