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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9 2012고단16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5. 04:47경 구마선 현풍기점 16.9km 한국도로공사 화원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4축중 12.3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 공고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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