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0. 18. 10:23경 고속도로 구마선 28.5km 지점 서울 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4축중 11.2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C 대우25톤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