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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8. 15:44경 영동 고속도로 양지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6톤, 제4축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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