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는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E에 대한 채권자들이며, 피고들은 G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G의 폐업으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탁 및 배당절차 개시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H 일대를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G가 있던 F 토지 등을 수용하였다. 2) 그런데 E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하자,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9. E 소유 F 지상 건물의 수용보상금 137,282,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5. 7. 23. 실제 배당할 금액 137,956,103원 중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1순위로 합계 113,729,480원(피고 A 55,274,380원, 피고 B 26,222,780원, 피고 C 32,232,32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4,226,623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2순위로 각 청구채권액에 안분하여 별지 배당액 정정표의 ‘②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배당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은 E가 퇴직금 및 급여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E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