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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12 2015나115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명의 대여 및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3. 2.경 B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이에 B는 2013. 2. 18.경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유류저장탱크 매립공사(공사기간 2013. 3. 20.까지, 공사대금 4,100만 원)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제13조에서 ‘수급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36조에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 추락사고의 발생 1) B는 C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2. 23.경에는 유류저장탱크 2대의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주유기 뒤편 공터를 굴삭하여 가로 14.27m, 세로 9.7m, 깊이 6m, 넓이 124.6㎡ 크기의 사각형 웅덩이(이하 ‘이 사건 웅덩이’라 한다

)를 만들었다. 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의 처 E는 2013. 2. 24. 1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주유기를 돌아서 주유소를 빠져나가다가 이 사건 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웅덩이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는데, 망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는 바람에 응급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할 때까지 십여 분 간 고여 있던 물에 머리가 잠겨있는 상태로 있었다.

그 후 망인과 E는 구조되어 충주시 소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고, 다시 안양시 소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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