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5 고합 573)
가. 공소사실의 요지 K은 2002. 경부터 법원 경매를 통해 기존에 찜질 방 등으로 운영되던 대형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매수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 매수하는 건물의 찜질 방 내 업 장 임차인들 로부터 받은 임 차 보증금 등으로 위 건물 매수 자금을 조달하고, 전에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투자를 유치하면서 위 자금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다른 대형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 노원구 L 소재 ‘M’ 찜질 방( 법인 명 : N), 서울 송파구 O 소재 ‘P’ 찜질 방( 법인 명 : Q), 서울 성북구 R 소재 ‘S’ 찜질 방( 법인 명 : T), 경기 안산시 단원구 U 소재 ‘V’ 찜질 방( 법인 명 : W), 경기 의왕시 X 소재 ‘Y’ 찜질 방( 법인 명 : Z) 등 대형 찜질 방 5개를 운영하였다.
또 한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4. 경 법원 경매를 통해 AA 시 소재 향토 백화점인 ‘AB 백화점’ 을 인수한 후 ‘ 주식회사 AC’ 로 상호를 변경하고 건물 일부 수리 및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6. 12. 경 주식회사 AD( 이하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의 대주주였던
AE으로부터 주식 약 22 만주를 인수하면서 AD의 대주주가 되어 2008. 12. 경 AD이 영업정지가 될 때까지 위 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07. 5. 경 높은 투자 수익률 및 이자율 보장 약속을 통해 개인들 로부터 조달한 투자금 및 차용금, AF, AG 등으로 부터의 피에프 대출금 등으로 인천 남구 AH 소재 ‘AC 쇼핑몰’ 건물 및 부지를 낙찰 받고 그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위 쇼핑몰 개축 공사 및 사전 분양을 시작하면서 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였다.
K은 2007. 경 위 대형 찜질 방 5개, AC(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