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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고합1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2, 9 기 재 각 피해자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법원 경매를 통해 기존에 찜질 방 등으로 운영되던 대형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매수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 매수하는 건물의 찜질 방 내 업 장 임차인들 로부터 받은 임 차 보증금 등으로 기존에 찜질 방 등으로 운영되던 대형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투자를 유치하면서 위 자금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다른 대형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 송파구 AE 소재 ‘AF’ 찜질 방( 법인 명 : AG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서울 성북구 AH 소재 ‘AI’ 찜질 방( 법인 명 : AJ), 경기 안산시 단원구 AK 소재 ‘AL’ 찜질 방( 법인 명 : AM) 등 대형 찜질 방을 운영하였다.

또 한 2006. 12. 경 V의 대주주였던

AN으로부터 주식 약 22 만주를 인수하면서 V의 대주주가 되어 V의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 위 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 5. 경 높은 투자 수익률 및 이자율 보장 약속을 통해 개인들 로부터 조달한 투자금 및 차용금, AO로 부터의 PF 대출금 등으로 인천 남구 AP 소재 ‘AQ 쇼핑몰’ 대지를 낙찰 받고 그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위 쇼핑몰 신축 공사 및 분양을 시작하면서 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경 위 대형 찜질 방 5개, AR( 구 AS 백화점), V, 위 AQ 쇼핑몰 시행 사인 AT, 위 AQ 쇼핑몰 시공사인 AU, 경매 전문학원인 B, V, 서울 은평구 AV 소재 AW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AX 그룹’ 회장으로 행세하였으며, 개인 또는 사채업자들 로부터의 차용, 개인 투자자들 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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