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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1고정78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8. 1. 17.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B과 2009. 11. 6. 혼인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허위 혼인신고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만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6.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작성된 초청사유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호적부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 혼인관계 등의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피내사자 B의 모 G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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