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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6가단2256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는 2011. 6. 3.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지상에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사(설계)금액은 25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공사에 따른 설계는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이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제작은 ‘갑’이 ‘을’에게 위촉한다.

제6조 ‘을’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갑’이 ‘을’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을’이 작성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을’은 지체 없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9조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 1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으며 본 공사 이외의 사용모방을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0. 6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8.경까지 합계 275,08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은 2016. 6. 7. 원고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38,277,50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분당세무서장은 2016. 9.경 원고에게 4,174,05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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