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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8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사고 및 보험내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제니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E는 2015. 2. 15. 12:16경 이 사건 차량을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B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시켰는데,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5:17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별지 ‘사고 및 보험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일부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외벽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설치보존의 하자가 없으므로, 그 소유자인 E에게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피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가사 E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의 화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차량 엔진 ECU 및 릴레이 박스 부분에서 출화된 화염에 의한 전기배선 및 그 주변 배관 파이프의 연소로서 위 출화의 원인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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