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사고 및 보험내역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B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8.경 E와 사이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8. 8.부터 2015. 8. 8.까지로 정하여 별지 사고 및 보험내역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라.
E는 2015. 2. 15. 12:16경 원고차량을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켰고,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5:17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에서 별지 사고 및 보험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 일부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외벽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본소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E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어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