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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8-27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곡삼거리 방향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삼색신호등 녹색 진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및 동영상 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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