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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57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예술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다시 주원고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20: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던 중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장기간 택시운전을 해 오면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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