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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78』 피고인들은 함께 2005. 11. 1.경부터 군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3.경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문의하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 중 45,000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4.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문의를 받자, F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하고, 2016. 5.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하는 등 2016. 5. 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F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136』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실에서 성매매여성 F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11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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